방송광고대행사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방송광고 대금을 4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대행사업자가 중소 PP에 지급해야 하는 방송광고 대금 결제 기한을 현행 평균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 단축 혜택을 받는 중소PP는 중소기업 기본법령상 중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보도·종편, 홈쇼핑 계열 PP는 제외된다. 전체 300여개의 PP 중 약 3분의 2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방통위는 제일기획과 이노션월드와이드, HS애드, 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엘베스트, 한컴, 오리콤 등 국내 상위 9개 광고대행사가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방통위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PP의 재정상황을 일부 개선시키고, 방송광고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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