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전문 PP 심사자료 공개 거부···대법원 상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PP 사업승인 심사자료 일체와 주주현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보도PP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같은 비공개 필요성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1년7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가 종편·보도PP 심사 관련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일부 승소로 1심 판결했다.

기존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보도PP 심사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심사자료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현황 중 개인에 관한 정보(주민번호 및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했다.

하지나 방통위는 이들 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자료라며 공개를 거부, 지난 해 6월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