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다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 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없이 해당 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이용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됐고, 오는 3월에는 별정통신사업자에도 적용된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국가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게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이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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