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이관 논쟁, 국회에서 확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통상교섭 기능 이관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구상 중 하나였던 `산업+통상` 시너지 효과론이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이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개정안은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외통위 의원들도 반대 내지 우려를 표시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시장, 국가소송제도, 농축산물 등이다. 제조업 중심의 지경부로 넘어갈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통상 부분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개편안을 발표한 인수위와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받을 지경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산업형 통상` 부작용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담부처가 통상교섭을 맡아야 실질적인 국익을 꾀하는데 유리하다는 뜻이다.

대기업 이익 위주의 통상 부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없다는 게 찬성론 측 주장이다. 과거 통상 업무에 몸담았던 정부 부처 관계자는 “오히려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대기업이나 특정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통상교섭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