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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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진 1장을 올렸다가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받는 등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저작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 개정법안`이 올해 통과하면 이를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은 사례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 등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현실을 반영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저작물 소비가 크게 늘면서 법무법인의 불합리한 소송도 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법제도 정비와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은 2010년 2만9356건에서 2011년 3만6114건, 2012년 4만5547건으로 연평균 30% 이상 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송이 덩달아 증가한 셈이다.

우선 비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제작,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 사례집을 내기로 했다.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에 사진이나 음악 파일을 올려도 사법처리가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소송이 늘어난 글씨체(폰트)나 사진 등 저작권법 범위가 혼란스러운 영역도 신속하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시장이나 저작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이용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소지가 많았다.

교과용 도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게재`에서 `이용`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지침도 마련된다. 교과서가 전자책 형태로 출판되고 있지만 기존 법률은 저작물 이용범위를 게재로 한정해 파일 형태의 교과 내용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직권조정제도도 세부 요건을 만들기로 했다.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1000만원 미만 소송 건에 한해 한 쪽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팀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모호한 문구와 판례로 혼란스럽던 저작권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저작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