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무법인 열전](8)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국장을 지낸 고(故) 이윤모 박사가 1961년 설립했다. 창립 이래 지식재산(IP)권 발전에 기여한 법률 사무소다. 리인터내셔널 특허와 상표 관련 해외 사건 처리는 국내에서 두 번째 규모다. 리인터내셔널이 IP권 분야에서 전문로펌으로 평가 받는 이유다.

[특허법무법인 열전](8)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반세기 동안 외국 고객의 국내 특허·상표 출원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신뢰는 리인터내셔널의 최고 자산이다. 변리사 60명과 2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전자기계·화학·상표·국내부에서 고객 특허·상표 출원과 심판 업무를 담당한다. IP권 라이선스, 양도·침해, 법적 분쟁 등 고객에 법률 수요가 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리사와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룬다. 기술 분석을 선행하는 사건 접근방법으로 IP권 관련 소송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보인다.

리인터내셔널은 우리나라 특허계의 터줏 대감이다. 고객 신뢰, 약속,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인력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갖췄다. 특허법률사무소 외에 법률사무소, 관세사팀, 국제통상팀, 무역투자연구원 등 조직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약분야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도입됐다. 제약사가 약품 품목허가와 관련된 특허를 식약청 특허목록(Green List)에 등재하는 업무 대리도 한다. 제네릭 제품 품목허가 신청 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과 권리 관계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새 제도 안착에 앞장서고 있다.

상표 분야에서 40여년간 한 우물을 파며 리인터내셔널을 지켜온 나영환 대표변리사, 전 특허심판원장 출신이자 35년 특허실무 경력을 지닌 김기효 대표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지식으로 IP 실무와 소송 실무경험을 가진 대표 변리사가 리인터내셔널을 이끌고 있다.

국내외 활동을 통해 글로벌 감각과 전문 기술지식을 겸비한 김성기 대표변리사는 30여년 경력을 가진 IP권 분야 권위자다. 2011년부터 한국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20년 만에 개최된 `세계 지식재산 콩그레스(2012 AIPP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을 IP 허브국가로 부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리인터내셔널에서는 딱딱한 로펌의 이미지가 아니다.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 나아가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착하고 순수한 기업 이미지가 느껴진다. 40년 이상 근속자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수가 전체의 15%를 넘을 만큼 직원 경륜이 뛰어나다. 업무 품질 또한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제약 특허분쟁 사례로 글로벌 제약기업 S사를 대리해 E사 항암제 특허를 공격해 무효화시켰다.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4년 간 치열한 공방 끝에 S에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사건 특허는 우리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관련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제약회사와 E사간에 무역위원회,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침해여부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이 진행 중에 있었다. 정기 간행물 반포시기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이끌어 내 특허를 최종 무효화하는 데 성공하고 특허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제조 장치 관련 일본 S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방어한 사건도 있다. 청구범위 해석에 청구인의 잘못된 주장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특허발명 기술 내용 이해를 토대로 종래 기술에 대비한 특허발명의 우수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반도체 장치 분야 특허분쟁에서 A사를 대리해 S사가 가진 반도체 제조 장치에 관련된 10건 이상 특허를 무효화하는 등 청구대리나 피청구대리를 막론하고 무효심판 승률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을 갖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