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일간지, 전문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 저하로 어려워진 활자매체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평균 150억원, 향후 5년간 총 760억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언론을 소비하는 플랫폼이 다양화 되며 웹페이지, 앱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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