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까지 몰렸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과 기능을 바꿔 존치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 설립도 급물살을 타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의 심의 업무는 5년 마다 평가를 받는 민간 기관으로 넘기게 됐다.
문제가 됐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거의 매해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야 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지원 시한이 지난해 말로 만료돼 위원회 직원들은 연초에 임금체불 등을 겪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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