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2021년까지 연장해야”

내년 말 만료되는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시한을 추가로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통합당)은 내년 말로 종료되는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영비법에 의거, 영화관 입장권 수익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지원 등으로 조성되는 법정 기금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 영화투자 환경 조성과 영화관 시설 개보수 지원, 한국영화 해외 진출, 영화 전문 인력 양성, 단편·독립·예술영화 지원, 제작 참여자(스탭) 처우 개선, 동반성장 여건 조성 등에 사용된다.

도 의원은 “한국영화가 관객 1억명 시대를 맞이하고 해외 주요 영화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한 이면에는 2007년 도입된 영화발전기금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계 전반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