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변리사와 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총 60여명의 지식재산(IP)권 전문가가 포진한 중견 특허사무소다. 설립 이래 25년 동안 IP권 전반에 걸친 다년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설립자인 윤동열 대표 변리사의 경영철학인 `신뢰`를 토대로 국내외 유수 기업의 IP 수요를 충족시킨다. 윤앤리는 중소·벤처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 특허 업무를 대리한다. 전자·IT·기계·화학·바이오 등 광범위한 기술 분야 특허 출원 처리 경험이 있다.
![[특허법무법인 열전]윤앤리 특허법률사무소](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05/14/428316_20130514141500_157_0001.jpg)
강점을 나타내는 업무 분야는 해외 출원과 표준 특허를 꼽는다. 최근 5년간 해외 출원 처리 건수를 보면 매년 250여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출원을 포함해 1800여건 특허를 해외에 출원한다. 비슷한 규모 다른 특허 사무소에 비해 높은 처리 건 수다.
통신 분야 표준특허 기술에 정통한 10여명 변리사 그룹이 무선통신 표준특허 업무를 수행한다. 윤앤리 표준특허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 연구원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변리사가 기술 이해도가 높아 표준에 정합한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다른 강점은 무효와 심결취소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무효뿐만 아니라 거절 결정 심결취소 소송에서도 5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거절결정 심결 취소 소송 청구 인용률이 평균 20%를 넘지 못하는 점에서 볼 때, 윤앤리 성공률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외국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이유를 받을 때도 철저히 대응해 우리 기업 해외 IP권 획득에 도움을 준다. 외국 특허청이 출원·등록 거절이유 통지를 보내면 해외 대리인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해외 특허제도에 능통한 변리사가 한층 더 정확한 분석으로 거절 이유 극복 방안을 마련해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윤앤리는 윤동열 대표 변리사를 필두로 경력 2~3년의 패기 있는 변리사부터 경력 10년 이상 노련한 변리사까지 다양한 변리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활동한다. 윤동열 대표 변리사는 `아시아 변리사회 한국협회` 등 각종 변리사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다. 해외에서도 우리를 대표하는 변리사로 명성이 높다. 대한변리사회장으로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부터 다양한 IP 쟁점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박지만 변리사는 미국·유럽 등 외국 특허제도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IT 분야를 이끌고 있다. 김하영 변리사는 국내 유수 대형 로펌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화학·바이오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박재평 미국 변호사와 황명숙 호주 상표변리사는 해외 제도와 관련한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같은 대기업에 전자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종소기업이다. A기업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이용해 B기업의 납품을 막아섰던 사건이다. 윤앤리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B기업의 긴급한 의뢰를 받은 후 곧바로 해당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유사한 선행문헌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무효심판을 청구해 A기업의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이후 B기업은 납품을 재개할 수 있었고, 운영위기 또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밖에 윤앤리가 거절결정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판결 중에는 진보성 관련 특허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있으며 이 판결들은 특허법원이 발간하는 주요판결 사례집으로 엮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