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이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자료 요청 시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검사 또는 수사관서 장과 같은 `통신자료요청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보제공 대상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42만5739건의 개인정보가 법원 허가나 이용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2011년 같은 기간(32만4400건)에 비해 31.2%나 증가한 수치며,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하면 402만3231건으로 전년 동기(261만7382건)대비 53.7% 급증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되어왔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은 엄격한 절차와 감독아래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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