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갖는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문화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의 제도적 방안으로 `문화기본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발의에는 새누리당 이학재, 이한성, 김세연, 정의화, 서상기, 이만우, 서용교, 문정림, 정병국, 윤진식,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정세균, 윤관석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이 참여했다.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5년 단위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3장, 13개 조항이 담겼다. 여기에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장실 의원측은 “그동안 문화 관련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 지원과 청소년 교육, 관련 산업진흥 쪽에 치우쳐 왔다”며 “문화기본법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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