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이미 구형이 된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까지 시간을 벌게 돼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최종 특허 침해 판정이 나도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대통령 재가까지 최대 60일이 걸려 영향은 더 축소된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예비 판결에 대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는 오는 8월 1일 최종 확정된다.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여부도 최종 판정에서 결정된다.
ITC가 이번에 재심사 결정한 특허는 △헤드세트 인식방법(특허번호 501)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특허번호 922)다. 앞서 지난 1월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는 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달가량 남은 최종 판정까지 각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작업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ITC가 전면 재심사를 결정하고, 일부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특허청은 애플 922, 949 특허가 무효하다고 예비 판정했다. 애플이 항소했지만, 최종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면 4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2건은 무효가 된다.
최종 판정에서는 1건만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돼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ITC 판정 대상 제품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이라 수입금지 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가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 주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 ITC는 지난 3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결과가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ITC에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을 미국 내에 수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인 애플 제품 역시 아이폰4 등 구형 모델이다.
ITC가 삼성전자 침해 여부를 전면 재심사하면서 신중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 침해 사건 역시 기각시키면서 ITC가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ITC 특허침해 소송전이 `찻잔 속 태풍`으로 마무리되는 추세여서 향후 미국 특허공방전은 법원 최종판결이 좌우할 전망이다.
ITC 재심사 결정 특허 4건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