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사건 4일로 최종 판결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이하 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결을 6월 4일로 연기했다.

당초 31일 최종 판결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연기키로 했다.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ITC는 지난 1월 14일 최종 판결을 내기로 했으나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나 판결을 미뤘다. 연이은 판결 연기는 특허를 1건이라도 침해하면 수입 금지 등 애플에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자국 기업 보호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주 삼성전자 침해 최종판결 연기에 이어 애플 침해 판결 역시 연기하면서 ITC가 수입 금지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에 최종 판결을 연기함으로써 향후 최종적으로 수입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 등 4건이다.

ITC는 예비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애플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경우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표준특허(348)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때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한 소송 대상 제품은 아이폰 3GS와 1세대 아이패드 등 구형 모델이어서 판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결이 한차례 더 연기되면서 애플은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애플이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소강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