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램버스와 특허소송 협상 타결…앓던 이가 빠졌다

SK하이닉스가 램버스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를 맺고 특허 소송전을 마무리 지었다.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램버스와 반도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과거 사용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기술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SK하이닉스는 램버스에 분기별로 1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라이선스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양사간 특허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램버스는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 소송을 처음 걸었다.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소송전이 확대됐다. 이후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으로 난전이 거듭됐다.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SK하이닉스가 D램 기술에서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의 손해 배상 및 경상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 법원으로 본 건을 돌려보냈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SK하이닉스에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39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간 불법적인 담합은 없었다고 판결해 램버스가 항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두 회사간 특허 소송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반영돼 재무상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