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 전문회사(NPE)가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담당자 역할을 바꿨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P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담당자는 수익을 이끄는 특허 경영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석 삼성디스플레이 IP법무그룹장은 19일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가 주최한 `CIPO 조찬 세미나`에서 “새로운 IP 환경에서 기업 IP 담당자는 특허 매매와 IP 라이선싱을 통한 기업 수익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기업은 방어적 IP전략을 취했다. IP담당 인력은 기업이 연구개발(R&D) 기술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김 그룹장 의견이다. 그는 “기존에는 기술 개발과 연계된 출원 업무나 기업 인수합병(M&A)시 특허 평가, 경쟁사와 크로스 라이선싱 협상이 주된 IP 담당자 업무였다”며 “무엇보다도 기업 CEO가 IP에 관심이 없었던 만큼 `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먼 분야였다”고 말했다. 자사 기술이 경쟁사에 비해 보완할 부분이 있을 때 상호 기술 교류로 특허권을 주고받는(라이선싱)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김 그룹장은 기업 IP 생태계 변화 원인으로 NPE를 지목했다. NPE가 등장하면서 특허 침해 등 소송이 잦아졌다. 많은 소송으로 변리사·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비용이 증가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손해배상액도 급격히 증가해 기업에 손실을 일으키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김 그룹장은 “CEO가 IP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했다”며 “IP 담당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IP를 통한 수익 강화가 기업 이슈로 부각되면서 IP 담당자 역할 기대도 달라졌다. 김 그룹장이 제시한 IP 수익창출 방법은 세가지로 나뉜다. △보유한 특허 매매 △특허 로열티를 통한 수익 △NPE 등을 활용해 간접적인 특허 수익을 내는 방법 등이다. 김 그룹장은 “특허 로열티 방법이 쉽지만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안”이라며 “IP 담당자는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