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법 개정…현대百 판결에도 영향 미칠듯

공연보상금 지급 시비로 논란을 일으켰던 스타벅스와 현대백화점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까지 포함시켰다. 음악 3단체가 각각 징수하던 사용료도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이같은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큰 뼈대는 △음반의 정의 명확화 △공연권 제한 범위 축소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도 개선 △저작권 전문사 도입 △저작권보호원 설립 등이다.

우선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까지 포함시켜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지난해 스타벅스 판결을 통해 법원이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 모순에 봉착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화를 반영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최근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현대백화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연권 제한 범위도 국제조약에 맞춰 축소된다. 기존 법은 단란주점·경륜장·경정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 공연 외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비영리 목적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되 사업장의 매출과 수익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은 통합 징수한다. 그동안 음악 저작권 3단체들이 각각 사용료과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복잡한 징수체계에 이용자 불만이 거셌다.

사용자와 권리자 간 저작권 사용료 협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해 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저작권 전문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잡하게 얽힌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저작권 전문사가 또 하나의 유망직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기홍 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 확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며 “제도 개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