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을 견실히 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식재산(IP)권 분쟁 해결제도 선진화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특허분쟁을 해결하려면 기술전문가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사람]이원욱 의원 "변리사 공동소송권 위해 여론 조성 필요"](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07/29/459350_20130729174428_375_0001.jpg)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17명의 여야 의원과 함께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기술전문가(변리사)가 서로 협력해 특허침해소송 당사자 권리 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IP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태계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IP 제도는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침해소송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려는 시도는 17대, 18대 국회 모두 추진됐다. 그러나 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다 회기 만료로 자동 폐지됐다. 이 의원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을 두고 논쟁이 많은 상황”이라며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는 소송당사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추가 의견으로 분쟁 해결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소송대리권은 이해집단 간 다툼이 아닙니다. IP를 창출한 개인과 기업이 좀더 자신의 무형자산을 잘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죠.”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열어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문제에 대해 이슈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의 후에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토론회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법 개정에 힘을 쓸 것입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IP 분쟁 해결제도를 선진화하는데 여론이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관심이 중요하다. 그는 “변리사가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청 단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범부처, 여야를 초월한 변리사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