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모바일 게임, 상표권 특허 등 IP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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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애니팡 모바일 게임 제작사 선데이토즈는 애니메이션 제작·서적 출판업체 굳앤조이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소송을 걸었다. `애니팡`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니 취소(불사용 취소심판청구)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굳앤조이가 애니팡 상표를 교육용 책자 계약·출판 등에 사용한 것을 인정해 선데이토즈 청구를 기각했다. 굳앤조이 상표권을 인정한 것이다. 선데이토즈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오는 12일 소송 당사자 변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달 21일, 유엔아이 게임 제작사 `게임뮤지엄` 전성구 대표 블로그에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임제작사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지 않는 특허(터치패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방법)로 유엔아이의 화면 분할 방식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빛소프트는 이미 등록된 특허고, 해당 특허와 관련해 `프로젝트 커플게임(가칭)`을 실제 개발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전 대표는 “특허권 자체에 의문을 가진다”며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열풍으로 모바일 게임 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식재산(IP) 분쟁 사례도 빈번해졌다. 게임 인기를 대표하는 상표권부터 기술 요소를 다루는 특허권까지 다양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일 인기 모바일 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와 상표권 분쟁 중인 애니메이션 제작·서적 출판업체인 굳앤조이가 최근 다른 콘텐츠·출판업체에 애니팡(Ani-Pang, 상표·서비스표등록 제 9811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심판원이 굳앤조이 상표권을 인정한 시점을 전후로 인터넷 만화·소설 서비스업체 미스터블루와 콘텐츠 제작·판매업체인 캠프엠에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한 것이다. 통상실시권은 특허 권리를 앞세워 이를 빌려주거나 팔 수 있는 사용 권리를 말한다. IP업계 관계자는 “굳앤조이 통상실시권 설정이 특허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데이토즈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애니팡과 유엔아이 등이 IP 분쟁에 휩싸인 것은 성장하는 모바일 게임 산업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4236억원이다. 올해 9180억원, 내년에는 1조258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 변리사는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 업체가 특허권 등을 제대로 보호받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내세울 수 있는 IP전략을 내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모바일 게임 시장도 `IP분쟁 안전지대`가 아니다. 모바일 게임 제작사 게임빌은 2006년 미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매출을 확대하던 중 지난 4월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로드시스가 게임 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이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는 “로드시스가 애플과 애플스토어 게임 결제 시스템 관련 라이선스를 맺었지만 콘텐츠 공급업체에도 해당되는지 계약관계가 모호하다”며 “게임빌뿐 아니라 다른 모바일 게임 공급업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상표 등을 선행 조사해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리사는 “모바일 게임 관련 업체는 스타트업·벤처 등이 많아 IP 관리에 소홀한 일이 많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IP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 규모와 전망

(단위 : 억원)

급성장 모바일 게임, 상표권 특허 등 IP분쟁 급증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