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도해 IP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한민국 지식재산(IP) 허브`를 구축한다. IP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원혜영·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은 국회 `대한민국 특허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기념행사를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열린 `세계 특허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는 강기정·권은희·서영교 등 43명 국회의원이 추진위 위원으로 추가로 참가했다.
정갑윤 의원은 “미국·독일 등은 특허 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과 특허권 보호 판결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허 관련 사법서비스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특허권자는 물론 기업도 국외 법원을 찾고 있다”며 “추진위는 대한민국 특허 관련사법 서비스를 발전 시켜 세계적인 특허 소송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 소송 선진화 등 자국 IP 법률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올해 4월 `아시아 IP허브 종합계획(IP HUB Master Plan)`을 발표했다. 제조 산업 기반이 약한 만큼 IP 활용·거래와 소송 유치 등 IP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마다 IP 중심 패권을 잡으려는 가운데 추진위는 우리나라 IP 법률서비스를 개선해 세계 특허 소송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됐다.
IP 허브 구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와 KAIST는 지난 5월 말 `최고위 미래전략 과정`을 개설하고 IP 등 국가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추진위도 임춘택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미래변화 7개 요소와 대한민국 신산업 전략` 주제 강연에서 미래 전략으로 내세운 `아시아 IP 허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IP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내 전담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대한민국 IP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사법·행정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할 것”이라며 “추진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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