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보안 USB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및 산하기관 보안 USB 등 보조기억매체 분실현황 및 분실사유`에 따르면 미래부 소속 기관 6곳은 보안 USB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해 미도입 중인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USB는 속도가 빠르고 사용하기 간단해 최근 가장 보편적인 휴대용 저장 장치가 됐다. 그러나 분실사고와 악용 사례로 위험도 함께 늘고 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안 USB 등 보안용 보조기억매체 분실이 총 7개 기관에서 24건이 발생했다. 기관별로 한국전기연구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6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6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5건), 한국원자력의학원(3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건)이 뒤를 이었다.
국가정보원은 2007년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와 공공기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2008년 4월부터 보안 USB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피해 금액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 기밀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안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공공기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 USB 의무사용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