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전문관리회사(NPE)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특허를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 중소 NPE M&A로 획득한 특허를 기업 소송에 사용해 국내 제조사를 포함한 특허 보유 기업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광개토연구소에 따르면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63개 기업을 M&A하고 M&A 결과로 3491건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IV 자회사 `인텔렉추얼 벤처스 펀딩(IV Funding)`이 사들인 기업은 주로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특허를 100여개 이상 보유한 NPE 기업도 9개가 포함됐다.
IV가 M&A한 NPE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크로스텍 캐피털에서 571건 특허를 사들인 것이다. 스파이더 내비게이션(457건), 티튜스빌 케너배럴(3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크로스텍이 보유 중이었던 특허는 원 출원자가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LG반도체, 매그나칩, 금성전자 등으로 이뤄져 국내 특허도 대량 IV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개토연구소 강민수 대표변리사는 “크로스텍이 가지고 있던 245건 특허가 국내 기업이 출원한 특허”라고 밝혔다.
NPE는 특허 침해 소송을 걸거나 라이선싱을 받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개별 특허를 매입한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는 “NPE 사이에 특허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 자체를 M&A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NPE끼리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윈윈(Win-Win)`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NPE가 특허를 하나씩 사 모을 때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어렵지만 NPE 자체를 사면 소송 등을 위한 핵심 포트폴리오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IV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 중소 NPE도 IV 브랜드 등을 활용해 좀 더 많은 소송과 라이선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PE 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도 용이하다.
IV가 M&A로 매입한 특허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소송에 쓰인 사례는 36건 수준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하이닉스와 팬텍 등 국내 기업도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개토연구소에 따르면, IV 특허는 현재 은행, 일본계 기업, 통신·보안 서비스 기업과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표변리사는 “대형 NPE가 M&A로 획득한 특허도 특허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IV 특허 포트폴리오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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