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 혐의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 재산정 재판이 이번 주 미국에서 시작됨에 따라 배상금 감액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초 손해배상금은 10억5000만달러였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억5050만달러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특허 무효소송 등과 맞물려 최종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재산정 재판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0억5000만달러를 평결했다. 하지만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액을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재산정해야 하는 4억5050만달러 중 얼마까지 무효로 할 수 있느냐다. 오류가 인정된 4억5050만달러 중 대부분을 무효화한다면 최초 배상금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재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은 총 14종으로 갤럭시프리베일, 갤럭시S2 AT&T, 갤럭시탭, 넥서스S4G 등 대부분 구형 모델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정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는 “애플 특허 일부에 무효 이슈가 있었는 데 일명 잡스 특허 등은 다시 인정받았다”면서 “하지만 특허 영향력 면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해배상금 재산정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 선정과 심리 등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진행 중인 일부 특허 무효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일 변리사는 “특허 중 무효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재산정 재판 결과는 내년 초반에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내년 하반기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특허 침해 여부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배심원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재심에 배상액 산정 부분만 포함하라고 양측에 명령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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