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특허 소송관할 일원화 `IP 강국 한발짝`

특허 변호사제 도입 태풍의 눈

지금까지 특허 심결 취소(무효)소송과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서로 달랐던 문제가 해결된다. 특허 소송 관련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한 곳에 모으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슈분석]특허 소송관할 일원화 `IP 강국 한발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본회의를 거쳐 특허 등 지식재산(IP)권 침해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전속 담당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허 무효 소송과 침해 소송을 모두 한 법원이 담당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허 소송관할제도는 특허 무효소송은 `특허심판원(1심)→특허법원(2심)`, 특허 침해소송은 `일반지법·지원(58개원·1심)→고법·지법항소부(2심)`로 이원화된 상태다.

같은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와 침해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거나, 무효소송 결과를 기다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느라 침해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법원은 매년 처리하는 특허침해소송 건수가 적어 선진 경쟁국 법원에 비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재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허 등 IP권 침해소송사건(875건) 가운데 46.5%(407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하는 반면에 그 외 지방법원은 최대 9.5%(83건)에 불과했다.

지재위 개선안에 따라 특허 소송 관할이 집중되면 재 특허법원에서 관할 중인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한 소송을 포괄한다. 기타 IP권 사건 (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 등) 관할은 기존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도 중복 관할 할 수 있다. 개선방안은 특허법원 판사 인사관리, 교육지원 등 전문성 향상과 기술심리관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을 제도운영의 주체인 사법부에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재위는 표준특허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심의·확정했다.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R&D·표준·특허`의 유기적인 삼각연계로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 R&D시스템을 개선하고, 5G 등 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타깃팅 R&D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를 높이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대상별로 역량에 맞는 맞춤형 전략 지원도 이뤄진다. 표준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과 표준특허 선도 대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특허에 강한 기업·기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종업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노사 협력적 환경 조성, 부처간 협력,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도모해 지난해 43.8%에 불과한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