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해지 요구를 지연·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시정 명령에 이어 SK텔레콤에 6억7600만원, KT·LG유플러스에 각각 5억2000만원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와 이통사별 위반건수 비중 등을 감안했다.
총 4만 3607 건 중 SK텔레콤이 2만8338건(65%)으로 가장 많았고KT 8313건(19%), LG유플러스 6956건(16%) 순이다.
방통위는 실태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도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다. 또, 해지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지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이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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