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진국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방법은 지분 투자형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출형이나 보상형 펀드가 활기를 띠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분 투자형 펀딩이 관심을 받는 것은 투자자나 피투자 기업 모두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창업 초기기업에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피투자자(기업)에는 틈새자금 유입과 활용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스타트업, 벤처 입장에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새로운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 투자형 펀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형 창업의 경우 주요 자금회수 방법인 상장(IPO)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12년으로 현제 금융 틀로서는 투자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이나 투자펀드의 운용기간은 대부분 5~10년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 융자지원이나 보증제도 또한 손익분기 달성 전에 상환의무기간 도래해 기업과 대표자로서는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엔젤 투자 역시 국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엔젤투자는 총 180억원이 조성돼 117개 기업에 평균 1억5000만원이 투자됐다”며 “이 기간 쏟아진 스타트업을 고려하면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정착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투자가 가능해 엔젤 투자자 증대 효과는 물론 시장 규모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안정성을 고려해도 지분투자형 펀딩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기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투자적격 기업을 효율적으로 가려냄으로써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획만으로 자금을 구해야 하는 콘텐츠기업으로선 기댈 언덕이 되는 셈이다.
투자자 역시 투자자간 정보교환이 자유로워 투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정보를 활용해 개인 투자여부도 판단 가능하다. 또 전문투자자와 일반참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전문투자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것도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문화공연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업으로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목표자금을 조달하면 홍보효과를 누릴 뿐 아니라 투자자 역시 투자와 후원이란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고용기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활성화되면 영세 콘텐츠 및 스타트업으로서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투자자도 보다 안전하면서도 소액 투자의 길이 열린다”며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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