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등 국제표준자료번호(ISBN)가 부여된 자료를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주요 장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원문 이용서비스도 크게 확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과제를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은 지난 5년 중기 계획을 보완하고 디지털 매체 확산과 모바일화 등 환경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 온라인 자료는 ISBN이 부여된 자료라도 선별적으로 수집해 보관해 왔다. 이를 의무적으로 강제 보관하는 납본 수집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전자책업계는 복제 등 보안 허점과 다수의 열람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납본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전자책업계와도 조율을 마쳐 여야가 합의만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장서의 디지털 전환도 확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측은 지난해 44만건 이었던 디지털 전환을 2018년까지 94만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273건에 그쳤던 모바일 원문이용 서비스도 50만건으로 늘려 제공하기로 했다.
도서관의 자료보존 기능을 맡은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확대하는 안도 내놓았다.
자료보존연구센터는 고지도, 고문서 등 자료 보존과 복원 뿐 아니라 국내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보존·복원 역할도 하게 된다.
임원선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 개관 이래 6·25 등 많은 우여곡절 속에도 지식정보를 수집하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했다”며 “매일 새로운 웹사이트가 생기고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온라인·모바일 지식정보 자원시대에도 중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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