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클라우드법은 보안문제로 국가정보원이 제한했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클라우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도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와 업계는 법이 제정돼 연내 시행되면 침체 상태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민간 클라우드 기업 사업까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안대로라면 공공기관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모두 국정원의 실시간 감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미래부는 견해가 다르다. 국정원에 새롭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본래의 업무를 하도록 했을 뿐이다. 전자정부법상 공공부문 정보보호는 국정원 소관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원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는 보완장치를 둬서 해결하면 된다. 미래부와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고강도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을 감시해서는 안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꼽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도 서비스가 소개됐지만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가 클라우드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침체한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클라우드법이 제 때 시행되면 2017년에는 1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클라우드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에 발효된다. 미래부와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2월에 통과하지 못하면 법 시행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된다.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