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기업 및 관계 당국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27일 긴급 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 영역만이라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금융 당국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김상민의원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토론주제를 말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김상민의원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토론주제를 말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해결점`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선책들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한결 같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및 관계 당국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을 것을 주문했다.

허진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내부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간사는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유출 사실만으로도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자그마치 1억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권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정부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오길영 신경대학교 교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고객등급 관리와 우수고객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융개인정보가 무려 40억건을 초과했다”며 “연간 20억건 이상의 금융정보가 아무런 규제 없이 공유되는 현실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