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 판사는 원고 애플이 냈던 JMOL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고 판사는 지난해 11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다만 당시 변론이 배심원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이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지난 2012년 8월과 지난해 11월 등 두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000만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000만달러를 합한 9억3000만달러다.
재판부는 이달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한 상태다. 따라서 재판부는 19일까지 협상 진행을 기다렸다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양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3월 말부터는 새로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시작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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