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가해자, 구속수사 1%그쳐…처벌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검거인원은 2012년 697명에서 2013년 1071명으로 53% 증가했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검거인원도 2012년 96명에서 2013년 64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속수사율은 0.39%,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구속수사율은 1.35%에 그쳤다. 지난해 개인·신용정보보호위반 행위 사범이 급증한 것은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기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범이나 브로커, 불법 사채업자, 스미싱이나 피싱 등을 통한 사기범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범죄나 금융피해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처벌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