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안녕하지 못한 정보통신 관련 민생법안

[미래포럼]안녕하지 못한 정보통신 관련 민생법안

2013년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140건의 정보통신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 한 건에 불과하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KBS 지배구조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정보·방송·통신(ICT)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행동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ICT 종사자뿐 아니라 스미싱 등으로 불편을 겪는 많은 국민에게 달팽이 뿔에서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와각지쟁(蝸角之爭)’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ICT 관련 법안 중에서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민생법안과 ICT 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 발신 안내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상 최대 규모로 유출된 카드사 개인정보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또는 대출 사기나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보조금을 공시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극심한 보조금 차별과 보조금 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기존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 지연되고 국제 경쟁력도 상실하고 있다. 2011년 미국(Cloud First Policy), 2012년 EU(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 그리고 2013년 일본(2013년에 가스미가세키 프로젝트)이 잇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서비스 국경 없는 클라우드 산업 특성상 이들 국가의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넷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온라인 광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2012년 약 2조164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이 결합한 새 광고시장이 모바일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다섯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2013년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 수는 7920개다. 이 가운데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영세 업체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심난한 국민 모두의 안녕을 위해 ICT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혁정취신(革鼎就新)’의 모습을 국회에 기대해 본다.

이봉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bgle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