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미싱 조직에게서 구매한 한국인 개인정보 1만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국인 개인정보 1만여건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누설 등)로 중국인 이모씨와 한국인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중국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1만건 상당을 사들여 한국인 박씨에게 판매했다. 박 씨는 이렇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건당 최대 2만원에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씨가 올려놓은 판매 글을 보고 처음 범행을 계획했다.
유통된 개인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 주소 뿐 아니라 본인 동의 없이 발급된 아이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스미싱 조직은 민간업체들이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불법 수집한 정보로 아이핀을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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