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법률(이하 단통법) 제정이 불발되면서 왜곡된 시장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향후에도 단통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종료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가 단통법을 처리할지는 사실상 ‘시계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 일각에서 단통법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지 않고 방송법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더욱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별적·과열 보조금 지급, 이에 대한 정부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처리 불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효성을 상실한 기존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단통법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
보조금 지급구조 투명화와 차별 해소, 이용자의 단말기·서비스 합리적 선택 지원,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기존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차별을 차단할 수 있는 나아가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단통법을 꼽았다.
단통법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던 미래부와 방통위의 계획은 수포로 그친 셈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차별 지급 해소는 물론이고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이통사의 요금·서비스 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도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이동통신 3사가 전례 없는 시장점유율 경쟁에 돌입한 만큼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2·11 대란’ ‘2·26 대란’이 잇따르고 이용자 차별도 이전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미래부와 방통위에 여론의 비판 수위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동원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규제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조만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미래부의 통신 3사 영업정지에 이어 방통위의 3월 추가 제재가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휴대폰 보조금이란 것이 이통사 보조금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말 보조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당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재연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 내용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