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월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고비로 남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단통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공 범위와 내용이 논란이 됐다. 결국 논의 끝에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보조금과 장려금을 합한 내용만 공시하기로 수정했다.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공 및 처벌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은 제조사 장려금 합산제공으로 수정, 합의에 성공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단통법은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휴대폰 유통시장이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미방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미방위만 통과하면 2월 국회 의결이 무난해 보였지만 이번엔 법사위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막판에라도 합의만 하면 2월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는 27일로 일정이 끝나지만 여야가 논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법안 처리는 가능하다”면서 “일정상 28일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단통법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둔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는 거의 없었다. 6월 임시국회 역시 선거와 맞물려 현안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2월 국회를 놓치면 하반기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해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계속됐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단통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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