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 및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의협 본부와 함께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벌인 찬반투표의 강제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협의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의협본부 현장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하자 대회 다음날 의협 등 의료단체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벌인 의협은 이날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준법투쟁을 오는 23일까지 이어가고 24∼29일 다시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
윤건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