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방통위, 초강수 제재 배경과 전망.…징벌효과 극대화·규제기관 위상 제고 노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과잉규제 논란에도 이동통신사 추가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것은 끊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에 징벌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다지는 한편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보조금 경쟁에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하면서 방통위 스스로 제재의 한계성도 인정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사별 45일 사업정지 명령으로 중복제재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도 내놓았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미래부의 사업정지 명령과는 별도 기간과 사안에 대한 제재로, 중복제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4월 이경재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KT를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7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이통 3사에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12월 이통 3사에 역대 최고인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지난달 이통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방통위가 이용자 불편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사와 영세 판매·대리점의 피해를 조장한다는 우려에도 원칙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날 제재 실효성에 고민을 내비쳤다.

방통위가 동원 가능한 수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뿐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한 축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사실상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게 현실이다. 방통위 제재에 이통 3사의 반복되는 반발도 부담이다.

이 위원장이 “정부의 거듭된 제재에도 시장 과열, 추가 제재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유효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통위와 이통 3사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과 왜곡된 시장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단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다음 달 3기 방통위가 출범하더라도 보조금을 둘러싼 제재는 한계가 분명한, 효력을 상실한 규제를 위한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