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영업에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동통신 대리점을 규제할 수 있지만 판매점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통위는 판매점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관리 감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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