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쟁에 이어 자국내 소비자들과도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e북 가격담합 집단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이 ‘이유 있다’고 승인했다며 31일 보도했다.
데니스 코트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법률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원고별 요구사항이 엇갈리고 최근 e북 가격의 하락으로 원고 측에 별다른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애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트 판사는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의 전형이 될 만한 모범 사례”라며 “최종 판결에 따른 피해액은 올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작년 7월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주요 출판사들과 가격담합에 나서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집단소송은 그 연장선으로, 법무부에 이어 소비자 단체가 나서면서 이뤄졌다. 33개주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나머지 주에서는 집단 소송을 각각 진행중이다. 원고 측은 총 8억달러의 피해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애플과 5개 대형 출판업체들은 1억6600만 달러의 피해만 인정하는 상황이다.
애플의 요구로 최근 제2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열렸지만, 코트 판사의 유죄 판결과 반독점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외부인사 지명 명령을 철회에 달라는 애플의 요구는 모두 기각됐다.
비전문가에 의해 산정됐다며 원고 측 피해액을 무시해 달라는 애플 측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애플이 ‘최고 전문가들이 집계한 자료’라며 제출한 피해사정액마저 기각 당했다.
스티브 버맨 원고측 대표 변호사는 “이쯤되면 승소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최종 판결은 오는 7월초, 늦어도 9월중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