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부가서비스 조건이나 개인정보 관리 유의사항 등이 담긴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 모집 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는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작성된다.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기된다.
주요 내용은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카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명서는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가 설명서 상단에 명기되며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된다.
동의 절차는 소비자가 자필로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모집인도 자필로 기명날인해야 한다. 소비자와 모집인이 서명한 핵심설명서는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게 돼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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