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 삼성전자 간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의 특허료 요구가 과다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3840만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적정 배상액인 21억9000만달러(2조2800억원)의 57분의 1이다.
대당 금액으로 따지면 애플 측은 40달러(4만1600원), 삼성 측은 0.35 달러(364원)가 적정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 측은 21억9000만 달러를,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 측은 694만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상대편에 각각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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