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중 KT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제재한다. 6월에는 이통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관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제재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추진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등 12개 개인정보 항목 981만여건이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방통위는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기술적 조치 미비가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제3자 제공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개통 건수가 많은 33개 이통사 영업점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조사도 완료했다. 개인정보 보관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와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방통위는 제재와 별도로 이통사·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7일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에 앞서 주민번호 파기 현황도 점검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든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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