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신용정보보호법은 차기로 이월

이번 국회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구 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심을 끌었던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도 차기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다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는데 결국 실패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만든다는 구상을 법안에 담았다. 금감원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소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하게 한다는 복안이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이 대등하게 존립하는 ‘1+2 체제’였다.

하지만 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도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2+2 체제’다.

결국 금융위를 분리하지 않고 금소원내에 금소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절충했지만 다시 금소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금소원의 예산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맞서면서 차기 국회로 공을 넘겼다.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도 무산됐다. 야당은 정보유출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피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필요시 법원이 피해규모를 산정하자는 요구였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거래 특성상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 개정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