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SO, 지역민방 CPS 손배소 각개전투 나선다··장기전 예고

지역 민영방송 9개사가 제기한 수십억원대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전국 13개 시·도 소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각개전투에 나섰다. 지방 SO들이 잇따라 해당 소송을 각 관할 지역 지방법원으로 넘겨달라며 사건 이송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사건 이송 가부 판단이 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각 지역 SO는 지역 민방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91억원 규모 CPS 손해배상 소송을 자사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건 이송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 상세정보에 따르면 지난 2~15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서경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등 지방 SO는 각각 울산(UBC), 부산(KNN), 청주(CJB), 대구(TBC), 광주(KBC) 등 지역 민방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 지역민방 JIBS는 이례적으로 먼저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에 재판권 이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역민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각 지방 SO 권역에서 발생한 재송신료 분쟁”이라며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를 원하는 지방 SO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SO가 사건 이송을 신청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한층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사건을 각 지역으로 이송할지 적합성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송하기로 결정하면 각 지역 관할 지방법원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중앙지법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민방 한 관계자는 “사건 이송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각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동일한 소송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방 SO가 아닌 서울·수도권 소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본다”며 “이송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변호인단 관계자는 “피고와 원고가 같은 소재지에 있는 만큼 정확한 재판 관할권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일방적 기준으로 산정한 CPS가 지속적으로 분쟁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