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했다. 이와 동시에 이통 3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을 유보했다.
방통위는 추가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6월 10일 전후 시행, 7월 초, 추후 결정 등 3개 방안을 논의, 이 같이 의결했다. 이같은 판단은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68일에 걸쳐 이통 3사 사업정지로 유통망과 단말 제조사,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8일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3일 2기 방통위는 지난 1∼2월 불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시기를 3기 방통위로 일임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은 제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가영업정지가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기간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제재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종료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과열 판단 기준인 2만 4000건의 두배에 이르는 5만건을 상회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통한 시장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이후 지급된 단말 보조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되,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를 집중조사,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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