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하반기 콘텐츠산업 최대 과제는 이야기산업법 제정"

이야기산업법 제정이 하반기 콘텐츠산업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계 속으로 한류를 확산시키려는 조치다.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국장은 12일 “하반기 콘텐츠산업 최우선 과제는 이야기산업법 제정”이라면서 “창작자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이야기 창작 기반 조성과 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법제화로 이야기 산업 범위를 확정하면 기업 내 이야기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도 만든다. 이야기를 소개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스토리마켓’을 지난달 개최한 데 이어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사고팔 수 있는 스토리 거래 플랫폼도 선보인다. 문화부는 내년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뱅크(CLB)’를 세울 계획으로 스토리 거래 플랫폼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이야기라는 것을 콘텐츠기업 대부분이 인정하면서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법제화로 이야기산업이 한류 콘텐츠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