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모델과 온·오프라인 연동을 금지한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대립했던 네오위즈게임즈는 행정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냉랭했던 정부와 웹보드게임 업계에 모처럼 화해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을 목표로 새로운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관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규제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웹보드게임 시스템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올가을부터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시장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아직 구체적 협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사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법을 준수하고 사행화를 방지하는 범위 안에서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부분 유료화 모델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네오위즈는 모바일 맞고와 포커에 기존 온라인게임 포털 피망의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고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뼈대로 한 내용수정 신고를 했으나 게관위는 등급 재분류를 결정하고 심의를 반려했다. 실질적인 서비스 거부라고 판단한 네오위즈게임즈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일 변론을 앞두고 게관위와 네오위즈게임즈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 당초 게관위는 게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돼 아직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지 않았고 모바일게임은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준 마련에 난색을 표해왔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개정안을 준수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모바일 플랫폼 유료화 금지는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게관위와 네오위즈게임즈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존에 배제됐던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정책 수립 의지에 힘을 싣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이미 적용한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유료화 모델을 삭제하고 온라인·모바일 연동 시스템도 적용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을 진행한 목적이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원만히 합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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