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된 후 신경질환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삼성 협력사 직원인 윤씨는 당시 30여분간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윤씨는 이듬해 1월 병원에서 독성 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다른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이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어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외부 협력사 직원이 낸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5일 오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반도체사업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피해 문제를 논의하는 3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차 협상에 이은 것으로 △공식 사과 △합당한 보상 △재발방지 등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