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문화, 콘텐츠, 지식재산

◇소멸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또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와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기관이 신설됐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설치돼 운영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구성된 1주, 2주, 3주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공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허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서 정가제 개정 시행=오는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판매가의 9%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 제공된다.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일례로 1000원인 책을 80원 할인받으면 70원까지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간행물 사재기 행위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재기에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나 7월 29일부터는 형사처벌(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사재기 고발자나 신고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 200만원 이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