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7개 SO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 SO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을 비롯해 강원방송, CJ헬로비전 영서방송, CJ헬로비전 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이다.
방통위는 이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시정명령을 포함, 7개 SO에 과징금 2억44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O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 963만원에서 최대 1억1207만원이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이와 함께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7개 SO는 PP에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약 368억원 중 30억원을 미지급하고, 248억원을 지연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SO의 사용료 미지급과 지연 지급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
김원배 기자기사 더보기